한화 이글스 선수

FA 자유계약선수 제도란 무엇일까?

용기를 내보자 2020. 7. 9. 14:22

FA(Free Agent) 자유계약 선수제도

 

보류 조항이 존재하는 스포츠 리그에서 선수가 자율적으로 팀과 계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KBO에서 FA 자격을 통해서 거액의 계약을 한 선수들은,

각 팀마다 한두 명씩 있죠.

FA 제도란 무엇이고 어떤 역사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A 제도의 시작

FA제도 탄생의 단초를 제공했던 커트 플러드

1970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간의 트레이드를 통해

중심 선수이던커트 플러드가 필리스로 트레이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커트 플러드는 12년간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에서의 급격한 이전과

필리스의 노후한 홈구장, 인종차별적 팬을 들어 트레이드를 거부하였죠.

그러나 1922년의 연방대법원 판결인 '프로야구는 독과점 금지법을 적용받지 않는다'로

선수는 트레이드를 거부할 권리가 없는 상황이었고,

커트 플러드는 이에 대해 커미셔너를 상대로 비인간적 처사라는 이유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선수노조는 이에 대해 호응하였으나, 은퇴선수를 제외하고서는 현역 선수는 불이익을 이유로

법정에서 아무도 증언하지 않았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구단과 사무국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커트 플러드는 1970년 시즌은 포기하였고, 1971년에 다시 트레이드돼서 13경기에만 출전한 이후로 은퇴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허사가 아니었으며, 

마빈 밀러(선수노조위원장)의 노력으로 

캣피시 헌터, 앤디 메서스미스, 데이브 맥널리에 대한 '사이츠의 결정' 등으로

메이저리그에서 6년을 뛴 선수는 자유계약을 할 수 있다는 FA 권리가 생겨났습니다.

이후 MLBPA(선수노조)의 구단 및 사무국과 협상으로 현재의 FA 제도, 연봉조정 제도가 생기는 시발점이 되었죠.

이후 1998년 반독점금지법에 프로야구를 포함시키는 법이 제정됨으로써 선수의 권한은 확대되었고, 이 법은 '커트 플러드 법'으로 명명되었습니다


KBO의 FA

 

KBO 리그는 1999년 FA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한국야구위원회(KBO) 규약에서는 프리에이전트라고 칭하는데,

참고로 이는 기존의 '자유계약 선수'와는 다르다 보니 이름을 달리했죠.

  • 자유계약 선수: 구단에서 보류권을 포기한 선수. 어느 구단이든지 자유롭게 영입 가능하다(보류권을 포기한 구단은 보류선수 명단 제외 선수와 1년간 계약 체결 불가(규약 제61조 제2항)). 보상선수 없음.

  • 프리에이전트(FA): 규정한 자격을 획득한 선수. 어느 구단이든지 자유롭게 영입 가능하다. 다년 계약 가능. 계약금 지급 가능. 타 팀 이적시 보상선수 의무.

KBO는 MLB(6 시즌)와는 다르게 9 시즌을 선수로 뛰어야 FA 자격이 주어집니다.

4년 대졸자의 경우는 8 시즌을 뛰면 FA 자격이 주어지는데,

해외 진출을 위해서라면 고졸 선수들과 똑같은 9 시즌을 뛰어야 됩니다.

등록 년수를 채운다고 해서 FA 자격이 무조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타자는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수의 2/3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 2/3 이상 투구를 하거나,

혹은 1군 등록 기간이 145일을 넘긴 시즌이 9년이 넘으면 FA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위의 '타자 경기수 2/3 이상, 투수 규정이닝 2/3 이상'만 1 시즌으로 쳐줬으나,

이것만으로 자격을 제한할 경우 주로 수비에서 활약을 보이는 벤치 선수나

1년에 88이닝 이상 던지기 힘든 중간계투나 마무리 투수는 FA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규정이 바뀌었죠.

모자라게 뛴 시즌들도 서로 합산하여 145일을 넘기면 1년으로 쳐 줍니다.

 

2017년 이전까지 올림픽은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은 금메달, 프리미어 12는 3위 안, WBC는 4강 이상의 성적을 기록할 경우 상금과 FA 등록일수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국가대표 선발 시 성적과 관계없이 소집 기간 동안 모두 보상해주기로 했죠.

2021 FA부터 FA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채워야 하는 시즌이 9 시즌에서 8 시즌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대졸자의 경우 7 시즌으로 단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FA 권리를 행사한 선수는 계약 체결 후 4년 정규시즌을 활동하면 다시 FA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FA 보상규정

 

FA 자격을 얻은 선수를 타 구단에서 영입하는 경우

전 소속 구단에 보상을 해야 하는 보상 규정이 존재합니다.

전 소속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200% 금액 + 보상 선수 1명(영입 구단의 보호 선수 20인 제외)이나

'해당 선수의 전년도 연봉의 300% 금액'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 소속 구단은 보상선수 명단 제시 후 3일 이내에

'전년도 연봉의 200%+보상 선수 1명'과 '전년도 연봉의 300%'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죠

구단의 65명 현역 선수(정식 계약서 작성) 선수 

외국인 선수, 당해연도 FA 신분 선수, 당해년도 신인 선수, 군 복무 중인 선수, 당해년도 2차 드래프트로 지명된 선수,

당해년도 FA 보상 선수로 이적한 선수는 자동 보호되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호 선수 20인 안에 누가 들어갔는지, 누가 제외되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실 20인 보호명단은 상당히 타이트합니다

1군 유망주 한 명은 보상선수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한화의 송은범 보상선수로

기아 투수 임기영이 있었죠..

 

그래서 대형 FA 외에는 소극적으로 변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도 유망주는 유망주일 뿐 1군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FA 신청을 한 선수들을 잡는 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보상선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A 등급제가 실시됩니다

등급을 책정받는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을 모두(and) 만족해야 합니다

 구단 연봉 순위는 3위 이내지만 전체 연봉 순위가 30위권 밖이라면

이 선수는 A등급이 아닌 B등급으로 책정받는다는 말이죠.

 두 번째로 FA 자격을 신청한 선수는 신규 FA B등급과 동일한 취급을 받으며,

세 번째로 FA 자격을 신청한 선수는 신규 FA C등급과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또한 35세 이상 선수가 신규 FA를 신청할 경우 연봉 순위와 무관하게 C등급을 부여받습니다.

신규 FA에서 C등급을 책정받은 선수는 재취득 시에도 C등급이 유지됩니다.
2021년부터는 FA 등급제가 실시되어 보상선수 문제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FA 계약의 이모저모

  • FA 3회 계약에 성공한 선수

    • 송진우 (2000년, 2003년, 20006년)

    • 조인성 (2008년, 2012년, 2016년)

    • 정성훈 (2009년, 2013년, 2017년)

    • 이진영 (2009년, 2013년, 2017년)

    • 박용택 (2011년, 2015년, 2019년)

  • FA 최대 금액

    • 투수: 차우찬, 2017년 4년 총액 95억 원(삼성→LG, 1년 평균 23억 7500만 원)

    • 타자: 이대호, 2017년 4년 총액 150억 원(시애틀→롯데, 1년 평균 37억 5000만 원)

  • 데뷔 후 최초 FA 계약까지 가장 오랜 기간을 보낸 선수: 권오준, 1999년에 데뷔, 2018년 FA로 2년 6억에 삼성에 잔류. 첫 FA까지 걸린 시간 19년